국가총동원법(1938)
제1조
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저녉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
제4조
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. 단,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.
제14조
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.수리.배급,양도,기타의 처분.사용.소비.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.
제20조
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,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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